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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제23회 부산바다축제』 해운대 행사 조명장치 설치·운용 용역 입찰공고
축제조직위  작성일 2018.07.05  조회 6547    
관련자료1 : 제23회 부산바다축제 해운대 행사 조명장비 설치 용역 공고문 (2).hwp

관련자료3 : 제23회 부산바다축제 해운대 행사 조명장비 설치 용역 제안요청서 (2).hwp

 

23회 부산바다축제

해운대 행사 조명장치 설치·운용 용역 입찰공고

     

     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  ○ 용 역 명 :23회 부산바다축제해운대 행사 조명장치 설치·운용 용역

  ○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  2018. 8. 30까지

  ※ 사전행사(협찬행사) : 2018. 7. 27() ~ 28()

  ※ 본 행사(부산바다축제) : 2018. 8. 1() ~ 8. 3()

  ○ 추정금액 : 46,200,000(금사천육백이십만원) / 부가가치세 포함

  ○ 용역내용 : 23회 부산바다축제(해운대) 사전행사 및 본 행사 조명장비 설치  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

  ○ 입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(지역제한)

  ○ 계약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

   -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 평가한 후 협상순위를 결정, 협상절차

     에 따라 계약

     

2. 입찰 참가자격

  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 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

    (조명장치업 종목 사업자 등록업체)로서,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를 부산시내에 둔 사업자

     로 제한하며, 동법 시행령 제92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)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

  -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축제 및 이벤트, 문화행사에 단일 발주액 15백만원 이상(VAT포함)의 조명장치 

    설치 실적이 있는 사업자

 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

    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, ?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

  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(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)

    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

  - 공동수급 및 제3자에게 재용역은 불가

  - 입찰참가 신청 시 위원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

     

3. 제안요청서 설명회 : 생략

     

4. 입찰 공고 및 추진일정

  ○ 입찰공고

  - 공고 기간 : 2018. 7. 5() ~ 7. 16()

  - 공고 방법 : 조달청 나라장터(www.g2b.go.kr)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부산바다축제 홈페이지(http://www.bfo.or.kr)

  ○ 서류접수 및 제출

  - 접수 기간 : 2018. 7. 16() 13:00 ~ 18:00까지

  - 접수 장소 : ()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           (Tel. 051-888-4132)

  - 접수방법 :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 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(우편 등 기타방법 불가)

  ※ 접수시 대표자의 사용인감 또는 인감도장 지참

  - 제출서류 :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

  ○ 제안 평가 : 2018. 7월 중 예정

  - 입찰 참가업체 제안설명 생략, 제출서류와 장비, 시안, 가격 등을 평가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 

  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  ○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: 평가위원회 평가 후 3일 이내

  ○ 협상기간 : 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

  ○ 계약체결 :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

 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     

5. 협상 및 최종 낙찰자 결정

  ○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

   -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(정량, 정성평가)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

     순위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.

   - 협상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며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 

     제안 자를 선순위자로하고,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중에서 높은 

     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.

  -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.

  ○ 제안서 및 가격협상

  -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시안, 장비 리스트, 이행방법, 이행일정, 다른 무대 시설 항목과의 협력 등 제안서 내용을 기

     준으로 협상을 실시함.

  - 가격협상 시 당해 사업예산에서 작성된 추정금액 이하로써 결정함.

  ○ 계  약 : 협상성립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

  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의함.

  ※ 평가결과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예정금액

       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(제안가격의 10%)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비영

       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.

     

6. 입찰의 무효

  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.

     

7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

  ○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하고,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

     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낙

      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본 위원회에 납부(귀속)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

      분을 받게 됨.

 

8. 기타사항

  ○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와 제안요청

       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에

       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.

  ○ 제출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하며,

    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.

  ○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, 제출  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및 협

      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.

  ○ 제안서 제출시 참가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하며대리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

      첨부해야 함.

  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()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로 문의 [Tel 051-888-4132]

     

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 법률에 의합니다.

     

     


2018년  7월  5

   
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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